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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y stock] 경제학 공부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2)

by JJJJJonYeeeee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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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 [[Lively stock] 경제학 공부] -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1)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1)

요즘 예랑이와 신혼집(전세)을 알아보며 전세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처음 보는 용어 투성이에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분명 내가 다 아는 한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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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중도 상환 해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자.

지난번엔 중도 상환 해약금과 인지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보다가 말았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중도 상환 해약금은 대출의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고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지세가 알듯 말듯 조금은 어렵게 다가온다.

 

국가법령센터에 인지세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보자.

 

[ 인지세 ]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듯 재산/자산이 추가로 생기거나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 계약서를 쓰는데 붙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한다. 

대출받음으로써, 상환함으로써 내 자산에 변동이 생기고 이에 계약서라는 문서가 따라오니 법에 따라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출 계약서를 다시 보자.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대출받을 때 이 계약서를 나와 은행이 같이 작성하기에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진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인지세액 15만원-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35만원

 

즉, 나는 대출금액에 따라 명시된 인지세액의 반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차이는 없다. 다 적용기준과 금액이 같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는데 '중도 상환 해약금'에 관한 내용에서 실제 계약서상에는 중도 상환 해약금률 적용 기준이 기업여신 / 가계여신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여기서 여신은 다들 알겠지만, 여신(女神 : 여성인 신, 선녀, 천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신(與 : 줄_여 / 信 : 믿을_신)이란, 믿음을 주는 것, 즉 금융 기관에선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뜻한다.

 

즉, 기업여신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대출, 보증 또는 투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과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이 존재하여야만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체가 담보가 많다고 하여 대출 등을 기업체에 제공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해당 기업이 장래에 있어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신용이 존재하여야 한다.

 

중도 상환 해약금률 적용기준은 기업 / 가계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된다. 또한 각각 부동산 담보 대출인지, 신용/기타 담보대출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


계약서에 친절히 수수료율과 계산 방법 / 예시가 표시되어 있지만 어렵다, 어려워. 누가 대신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계산기가 있다.

네이버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계산기가 뜨고, 여기에 상환금액 등을 내 정보에 맞게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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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비용 :

 

우선,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로, 여기서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담보물을 저당 잡아 놓은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해 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상 대출금의 0.6~0.7%로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70만 원 안팎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에 관한 약관조항은 최초 고객부담형에서 선택형이 되었다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은행이나 고객 중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돼 있었는데, 은행들은 자사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객에게 이를 전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공정위의 개정안이 나오자 은행연합회는 해당 약관 개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1년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결,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지만, 중도 상환 등으로 대출 계약 철회를 하게 되면 이를 다시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대신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 약정 수수료, 약정 한도 미사용 수수료 등은 은행이 반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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