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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y stock] 경제학 공부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1)

by JJJJJonYeeeee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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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랑이와 신혼집(전세)을 알아보며 전세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처음 보는 용어 투성이에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분명 내가 다 아는 한글인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공부할 겸 정리해보는 포스팅!

 

오늘은 대출금 중도 상환 해약금(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알아보며 혹시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대비책으로 단기 대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대출을 받았다가 1~2달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도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돈을 빌렸다가 바로 갚으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싶다가도 엄연히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것 같았다.그래서 대충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출 상환 수수료'? 이게 뭐지?왜 내가 돈을 갚았는데 수수료가 붙는담?

 

우선 인터넷에선 더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다.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더 정확히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침 시간이 나기도 하고, 나가는 길에 잠시 은행에 들렀는데 괜히 들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요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한도 및 이자율 확인 후 신청하기 때문에 모든 안내를 휴대폰을 받았다. 은행에 가서 은행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교육받은 셈이다.내가 궁금했던 것은 '대출을 받고 1~2달 이내에 모두 상환해도 되는지','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돌아오는 답변은 "네, 한꺼번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였다.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내용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를 얻어버렸다.어쩔 수가 없나?

 

아무튼 나와 비슷한 이유로 은행에 들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은행까지 갔다가 다시 올 시간에 인터넷 검색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다.

 

질문 폭격기처럼 엄청 많은 질문을 쏟아낼 자신이 있거나, 대출에 관한 대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미리 공부하고 은행에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내가 모바일로 받은 대출 계약서에서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담아 볼까 한다.


💜 중도 상환해약금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양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하여 3년이 지나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 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국민 주택채권매입비 : 설정 금액의 10/1,000을 고객이 부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부담-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부담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 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 약정수수료, 약정 한도 미사용 수수료 등은 은행이 반환합니다.


===== 기본 개념 정리해 보기 =====

 

 

* 중도 상환해약금 :

 

말 그대로 대출 계약 기간 중, 대출금을 일부 혹은 전체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다.

대출 계약을 알아보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였을 때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싶다.

내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돼서 다 갚게 되면 다시 돈을 돌려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며 계속 화만 내지 말고, 옛 어른들의 말씀 _ '역지사지'를 따라보자.

내가 은행이라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꼼꼼히 신용 등급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빌려주는 돈의 일정 부분(이자율)을 매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이자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원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돈을 갚아 버린다? 그럼 남은 기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이자는? 

내가 고심 끝에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계산했던 만큼의 이득이 없다면 손해를 보는 느낌일 테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은행도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그리고 이 해약금(수수료)을 부과하는 기준은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즉, 3년이 넘은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 인지세 :

 

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_거둘 수/入_들 입/印_도장 인/紙_종이 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요약하자면, 재산상의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남은 내용은 이어서 : )

2022.11.17 - [[Lively stock] 경제학 공부] -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2)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2)

2022.11.13 - [[Lively stock] 경제학 공부] -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1)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1) 요즘 예랑이와 신혼집(전세)을 알아보며 전세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처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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