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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y stock] 경제학 공부

주식 배당금? 용돈 받는 것 같고, 좋군 :-)

by JJJJJonYeeeee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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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작한지 꽤 오래되었는데(내 기준에선) '배당금'에 대해서 안 것은 1년 전 쯤이었던 것 같다.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는 매일 수시로 주식 어플 들락날락 거리며 요동치는 차트에 불안해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여 배당금을 받을 일이 없었는데,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지고 있을만한 종목을 보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배당금을 알게 되었다.

 


 

배당 (Dividend)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국내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연 배당'이라고 한다. '기말 배당', '결산 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 배당이 주를 이루지만, 매 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반기 배당', 매 분기 배당급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도 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이 높은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기도 하는데, 상장회사가 결산 전이라도 사업(영업) 연도 중 1회에 한 해, 결산 배당 이외의 추가의 배당금 지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벌어들인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돌려준다는 주식 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주주'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나 혹은 그에 준하는 주주들만 일컫는 줄 알았다. 내가 배당을 처음 받게 된 것은 '삼전'이었는데, 2주만 보유하고 있는데도 배당금을 주더라. 지금도 그런 점이 왠지 모르게 신기하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 우선주 / 보통주 :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처럼 종목명 뒤에 '우'가 붙은 종목을 우선주라고 한다. 
보통주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일반 주식을 말한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특별한 공시가 없으면 보통주가 발행된다.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업자금 조달을 하면서도 경영권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보통주 대비 배당률도 놓다. 이에 따라 의결권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들은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 역시 적다. 따라서 수급에 다라 주가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주에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가 있다. 기업의 우선주 발행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를 전환우선주라고 하고, 특정기간 동안 우선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다되면 기업에서 이를 매수해주는 주식을 상환우선주라고 한다.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 (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수협 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 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대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밸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

 

 

세금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 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금육소득(은행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때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인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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