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은 본 문서 아래에 설명된 가점 방식과 같은 부분을 의미한다.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공급방법이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근간이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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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수 없다.
본래 시장경제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사람에게 맞추어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랬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결국 개발독재 시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였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초기 판매 가격을 못 올리게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가격의 한도를 정해버린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누가 분양받을지 정해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보니 생긴 제도가 바로 주택청약제도이다.
청약제도의 존재 이전에는 입주자 선정을 시행사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복부인들과 같은 투자자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얻는 이득을 다 가져가버리자,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이득을 주택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자녀가 많은 자, 35세 이상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고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해도 정관수술을 하면 주택청약시에 가점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개발독재 시기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는데,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하여서 입주자에게는 주택 구입시 필요한 저축통장의 기능을 하게 하였고, 나라에서는 청약통장에 저축된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여서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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