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옵션(option)'이 파생금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즉, 옵션은 파생 상품의 일종이며,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는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특정 금융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콜옵션'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풋옵션'으로 나뉜다.
Option (옵션)
가장 기초적인 파생상품의 3가지 (선물, 스왑, 옵션) 중 하나이다.
그 중 옵션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을 만기시점(expiration date)이 되면 행사가격(strike price, exercise price)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right)를 주고받는 계약이다.
- 옵션 매수자(option buyer, option holder) :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옵션을 사는 사람
- 옵션 매도자(option seller, option writer) : 프리미엄을 받고 옵션을 파는 사람
- 콜옵션(call option) : 살 수 있는 권리
- 풋옵션(put option) :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될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싼 값에 상품을 팔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옵션 매수자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옵션은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에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분양권이 콜옵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분양권은 정해진 분양가에 기초자산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으면 분양권 가격도 따라 오른다.
옵션의 가격은 5가지 요소(기초자산가격, 행사가격, 만기까지의 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무위험이자율)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중에서 이자율은 몇몇 경우를 빼고는 큰 영향이 없다.
# 선물과의 차이
옵션과 선물은 둘 다 미래를 거래한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선물은 확정이지만 옵션은 변동이다.
옵션은 미래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옵션)를 주는 것이다. 판매자는 반드시 거래해야 하지만 구매자는 옵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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