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분리독립하여 신설한 법률이다.
2005년에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찬성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발동했고 이후 재의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직전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벌어지며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병원이 마비 직전에 이르자 PA간호사 보호를 규정한 간호법을 부정적으로 보던 여당도 관점이 바뀐 것이다. 이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여 수정된 간호법안을 다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2024년 9월 20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시행은 9개월 뒤인 2025년 6월 21일부터다.
간호법
[시행 2025.06.21.] [법률 제20445호, 2024.09.20. 제정] -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간호사 면허)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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