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公薦)

정치권에서 선거할 때,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천'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추천할 때를 뜻하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경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헌법에서는 무소속 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그렇기에 공천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개인의 입장에서든, 정당의 입장에서든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원은 소선거구제에서는 1명,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선출 이원 이내이다.
소속 정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는데, 이때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까지 탈당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 역사
1954년 자유당이 2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3대 총선거를 앞두고 181명 공인후보자를 선정 및 발표하고 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이 당선돼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오늘날 공천제도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 공천 절차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공천 과정의 구체적 절차를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나름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과정이 정당 마다 다르고 비공개적인 점 때문일까, 보통 당 총재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 총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되는 '하향식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험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으나,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공천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끊임없이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다.
거물급 정치인들조차도 공천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최소 경쟁, 최대 알박기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천장사이다.
지역주의로 인해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하는 족족 당선되었기에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을 의미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던 정당의 대표 등이 공천을 해주는 대신 돈, 혹은 이권을 받아챙기는 짓을 저질러버린다. 조선시대에 비유하자면,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이 계파 구도로 흘러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에서 후보공천권을 가진 정치인이 보스로 군림하고, 그에 따라 계파가 형성되기 때문.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금지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