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1 상생 임대인 제도? 그게 뭐죠...?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약하려는 집 주인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바탕으로 첫 전세 계약 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아래는 집주인으로 부터 받은 상생 임대인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상생 임대인 제도 ] 1. 취지 : 이 조건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2년 실거주 한걸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있음. 2. 조건 : 직전계약이 반드시 존재(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신규 계약의 전세금 인상률 한도가 5%이내여야 함. 3. 기간 : 2024.12.31.까지 상생 임대계약을 맺어야만 함. 따라서 직전 계약(2023.1.~2024.8.)을 하고 상생 임대계약(2024.9.~2026.8.)을 하면 됨. 상생 임대인 제도? 처음 들어보는 제도였다. 너무 기본 지식이 없었나 하고 자책할 시..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